
이혼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 떨어져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자의 자녀들이 이삿짐센터 운영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삿짐센터 운영자에게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작업자 본인의 과실도 인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망인 D는 2021년 6월 6일 피고 C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 고용되어 광주 광산구 F아파트에서 이삿짐 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아파트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D 씨는 아파트 뒤편 베란다의 철제 난간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서 함께 추락했고, 경부척수 손상, 경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2022년 4월 13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D 씨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피고 C가 작업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각 6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망인이 베란다 난간 해체를 지시받지 않았으며 난간 해체가 필수적인 작업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이삿짐 운반 작업 중인 망인에 대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망인의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 정도를 고려한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삿짐 운반 업무를 위해 망인을 고용하였고,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망인에게 사다리차 발판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 방법에 대해 명확히 지시하거나, 베란다 난간 해체를 제지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 역시 스스로 난간의 고정 강도를 확인하는 등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합하여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삿짐센터 운영자가 작업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었으나, 작업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최종 위자료 액수가 감액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각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고용 계약 관계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합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21년 6월 6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작업 지시와 충분한 안전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 장비 지급과 사용 지침, 현장 관리·감독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 또한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스스로 확인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주에게 안전 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고용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