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B 소속 화물차 지입기사로, C에서 화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의 좌측 발을 역과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지게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지게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지게차 운행통로로 명확히 구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으며,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지게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