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07년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전벽보 중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보고 '이명박은 대통령감이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벽보를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호 1번부터 12번까지 연결된 벽보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와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