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림 구매 대금과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림 구매 대금 50,700,000원을 지급했으며, 피고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총 214,100,000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는 그림 구매 대금 중 일부를 후원금으로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투자계약은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들과 체결된 것이라며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투자금의 일부를 회사 운영에 사용했으므로 전액 반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림 구매 대금 50,700,000원은 후원금이 아닌 구매 대금으로 인정되었고,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후원금 계좌와 투자금 계좌가 다르며, 원고가 투자 목적으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투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