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씨와 피고 C씨의 이혼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재산분할 액수를 변경하여, 피고 C씨가 원고 A씨에게 1,009,0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씨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씨와 피고 C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두고 다퉜습니다. 특히 원고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2020년 6월 29일(이혼 소송 변호사 위임계약서 작성 시점)로 보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2021년 2월 18일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반성문이나 각서 등을 작성하고 5천만 원 상당의 수표 2매, 24k 골드바 100g을 지급하는 등 혼인 관계 지속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재산분할로 1,0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씨의 나머지 항소(혼인 파탄 시점 주장을 포함한 재산분할 상향 조정 일부, 위자료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판결을 통해 원고는 재산분할 금액을 1심보다 상향 조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순재산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9백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혼인 파탄 시점(2020년 6월 29일)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 등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