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지적장애 2급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인 20대 미혼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와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졌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