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55,006,98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추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3,729,635원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3,729,635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