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99년 결혼한 부부 원고 A와 피고 C는 2016년 피고 C가 회사 직원인 피고 D와 외도를 하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 C는 원고 A를 폭행했고, 이후 원고 A는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원고 A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고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피고 C는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외도와 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 C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고, 피고 C 소유의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양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99년 결혼하여 부부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 2월경 피고 C는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 매장의 직원인 피고 D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투숙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애정을 표현하며 서로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깊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원고 A가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2016년 10월 12일경 피고 C는 원고 A를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 이후 원고 A는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 C와 별거 중입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고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 C는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원고 A의 가출, 가사 소홀, 재산 은닉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피고 C가 원고 A의 부모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주식 5,000주의 실질적 소유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인정 범위, 부부 공동으로 운영한 회사의 주식 등 재산에 대한 분할 대상 여부 및 분할 비율, 배우자가 주장하는 다른 이혼 사유(횡령, 가출 등)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C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14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 2,500주를 양도하며 회사에 이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C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하고, 아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간녀 D에게도 일부 위자료 책임을 물었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와 원고 A에 대한 폭행을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및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와 상호 신뢰를 피고 C가 심각하게 위반하고,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하여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도록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것입니다.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며 이러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C가 회사를 함께 운영한 점, 혼인 기간, 나이, 건강 및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도를 50%씩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주를 파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명의신탁 해지 시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는 대법원 판례(1992. 10. 28.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하여 피고 C에게 주식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거나 상해 부위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이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가 중요하며, 명의신탁된 재산도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입증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주식의 실제 소유주와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의 원인을 다른 쪽에 돌리거나 재산 은닉 등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박 증거(예: 무혐의 처분, 재산 사용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