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청완이 보유한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 특허와 관련하여 청암피앤피 주식회사 외 1인이 실시하는 '다세대 건물용 화장실의 시공방법 및 화장실' 발명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발명이 자신들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발명이 원고의 특허와 구성, 과제해결원리, 작용효과 면에서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특허는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세면욕조실에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공 방법 및 세면욕조실에 관한 것입니다.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는 층간 소음, 배관 파손, 그리고 공사 중이나 완료 후 바닥에 빗물이나 하수가 고여 썩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거실보다 낮게 형성하는 '다운 슬라브 공법'을 적용하고, 이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물을 배출하는 '바닥 배수관 장치'를 매설하여 공사 중이나 사용 중에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배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피고들의 발명은 화장실 시공방법 및 화장실에 관한 것으로, 다운 슬라브 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배수관 장치를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형성된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설치하며, 기포콘크리트 층 내에 함유된 수분을 주로 '증발'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발명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이 동일한지, 또는 설령 동일하지 않더라도 '균등관계'에 해당하여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로 배수관 장치의 설치 위치와 순서, 물이 배출되는 기술적 원리(중력 배출 vs. 증발 배출)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청완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2015년 11월 30일 내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 중 핵심 구성요소(바닥 배수관 장치의 설치 위치와 순서, 취수구의 구성 및 작동 원리)를 동일하게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특허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배수관 장치를 매설하여 공사 중 빗물이나 사용 중 하수를 중력으로 배출하는 것이 과제해결원리인 반면, 피고들의 발명은 기초 콘크리트 상부의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배수관 장치를 설치하여 기포콘크리트 층 내의 수분을 증발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차이로 인해 두 발명은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보아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상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허 청구범위의 명확성: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특징의 차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발명이라도 과제해결원리(어떤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는가)나 작용효과(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구성요소의 설치 위치나 작동 방식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균등 침해 판단의 중요성: 특허 침해 여부는 단순히 외형적인 구성의 일치뿐만 아니라 '균등관계'에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즉, 구성요소가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라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과제해결원리나 핵심적인 작용효과가 다르다면 균등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세서의 상세한 기술: 특허 명세서에 발명의 개요, 종래 기술의 문제점, 해결하려는 과제 및 목적, 과제해결수단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발명의 기술 사상과 특징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침해 소송에서 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