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2016. 9. 6. 선고 2015허87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에 관한 특허발명을 등록한 것에 대한 기초사실입니다. 원고의 발명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주거용 건물에서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세면욕조실의 바닥을 거실 등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보다 낮게 형성하는 다운 슬라브 공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수관 등의 외부 충격에 대한 보호와 하수 배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명은 다층 다가구 주택의 세면욕조실 시공 방법에 있어서, 거푸집의 층고수준을 낮게 형성하고, 철근 골조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