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인 배우자 A가 피고인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며, 피고 C는 가정 회복을 원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과도하게 카드 대출을 받고 가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원고의 가족을 무시하고 내조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 A가 과도한 카드 대출 등으로 가계 관리를 못 했고, E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숙소에서 E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고, 원고 A와 E가 손을 잡고 E의 집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C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E가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현재 장기간 별거 중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E와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등 외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고, E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 회복을 바라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인 원고 A의 책임을 상쇄할 만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는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항소 시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 이혼 청구에 한정하여 심리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유책주의'입니다. 유책주의는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오랜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외도 의심 행위와 장기간 별거 유지로 인한 유책성이 인정되었고, 피고 C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 회복을 바랐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 허용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쪽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오랜 세월이 지나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불륜 등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혼 청구 시 유책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객관적인 증거(CCTV,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의 원인과 유책성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 회복을 강하게 원하고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