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술을 마신 직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다섯 차례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은 A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음주측정 요구 절차가 위법했으며 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9월 19일 술을 마신 직후 춘천시 편의점 부근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가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는 이에 불응했습니다. A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이미 운전을 마친 후 차에서 자고 있었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고 사고도 없었기에 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및 관련 수사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재량권이 없어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3호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를 명시하며, 불응 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요구 시점의 시간적 및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기관인 지방경찰청장에게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 취소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됩니다.
경찰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이유'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요구 시점의 시간적 및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운전 종료 후 잠시 시간이 지났더라도 운전 직후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측정 요구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음주측정 거부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며, 이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