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경찰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마친 후 차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의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