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친구들과의 다트 게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주점 벽을 손괴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후배들을 '군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불러 공동으로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외에도 빈 소주병과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고인 자신이 폭행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칼을 쥐여 손목을 긋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여 중감금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0일 피고인 A는 주점 내에서 다트 게임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벽을 손괴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6일 피고인 A, B, C는 원주 지역 후배들인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집으로 불러 소위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2시간 30분가량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권투 장갑, 행거 등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B와 C도 권투 장갑 등을 끼고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L, E,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동 감금 및 상해 범행 외에도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일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고 2019년 11월 6일에는 과도로 피해자 D를 협박하는 단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7일에는 피해자 E를 다시 불러 약 1시간 동안 감금한 뒤, 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칼을 쥐여주고 자신의 손목을 긋게 하여 폭행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후배간의 '군기' 문화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공동 감금 및 상해 행위에 대한 각 피고인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 행위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었음에도 전체 공동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반복적이고 가혹한 단독 범행들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 E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주도한 점, 중감금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손해배상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정식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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