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세 명의 피고인이 각기 다른 혐의를 받은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 A와 B는 13세 피해자 D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특수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성인인 피고인 C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별도의 폭행 사건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 C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혐의인 피고인 A와 B의 특수준강간 건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저녁,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 B, C와 13세 피해자 D, 친구 J가 함께 술을 마시며 '산넘어산'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중 피해자 D는 과도하게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게임 벌칙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피고인 A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C는 만취한 피해자 D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약 2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벤치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내밀며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1회 성기를 빨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더 거부하자 '진지하게 만나볼래'라고 말하며 키스를 1회 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2021년 12월 12일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한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H가 자신을 내보내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C의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에 필요한 폭행, 협박 또는 기습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의 폭행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성년자인 피고인 A와 B의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C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자체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던 피고인 A와 B의 특수준강간 혐의는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및 교화를 목적으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명의 원칙):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면, 설령 의심이 들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근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이 법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특히 '특수'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만취한 13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며, 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C의 강제추행 혐의에 적용되었으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죄 및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의 폭행 혐의가 피해자 H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 A의 폭행 혐의 공소기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년법 제2조 및 제50조 (소년의 정의 및 소년부 송치):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며,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특수준강간 혐의가 소년부로 송치된 법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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