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의 지휘와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고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상수도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소속된 회사와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해 왔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원고들이 소속된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들이 소속된 회사가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