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2023년 9월경부터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21년 10월 9일경 결혼식을 올린 후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9월경부터 C과 연인 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4일 원고와 피고가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4년 7월 말경까지도 C과 통화하는 등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피고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원고와 대면 후에도 C과 통화한 사실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실혼 관계 보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는 C이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사실혼 보호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공동생활인 '사실혼 관계' 또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사실혼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3.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8일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선고일까지는 자신의 주장과 항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해당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원고의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가 관계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피고(제3자)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청구 시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