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22년 7월 혼인 신고를 하였으나, 성격 차이와 생활비 부담 등의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자녀 F가 심실중격결손으로 태어나 심장 수술을 받은 후,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양육과 간호를 도움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장모와의 동거 불편함과 부부만의 시간 부족을 호소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8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는 2024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800,000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2회, 첫째·셋째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추석 및 설 연휴 중 각 1일(09시부터 20시까지)로 정했고,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는 월 2회, 첫째·셋째 토요일 10시부터 다음 날 17시까지(1박 2일), 추석 및 설 연휴 중 각 1박 2일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7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생활비 부담과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자녀 F가 선천적인 건강 문제로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피고의 모친과 함께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모친과의 동거에 대한 불편함과 부부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부부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2023년 8월 15일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원고는 2023년 9월 이혼 소송을, 피고는 2023년 10월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갈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양측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의 자녀 F에 대한 양육비 지급 책임 및 금액, 원고의 자녀 F에 대한 면접교섭 권리 및 방법 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매월 8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겪었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및 간호 과정에서의 갈등, 특히 피고의 모친과의 동거 불편함과 부부만의 시간 부족 문제 등이 심화되어 결국 별거에 이르렀고, 양측이 이혼을 원하며 소송 과정에서도 서로를 비난하는 등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위자료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되는 것임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