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씨가 자신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차량이 피고 B씨에 의해 손상된 사고에 대해 B씨가 보험으로 지급한 수리비 외에 추가적인 대차비용, 자기부담금, 유리막 코팅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2022년 1월 14일 오전 9시경, 원고 A씨가 렌트하여 사용 중이던 펠리세이드 차량이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B씨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A씨 차량을 벽 쪽으로 밀었고, 그 직후 A씨 차량이 지하주차장 벽에 충격하여 범퍼커버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D공제조합을 통해 A씨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61,28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이 금액 외에 40일간의 대차비용 1,103만 2천 원(1일 대차료 39만 4천 원의 70% × 40일),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50만 원, 유리막 코팅 수리비 1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68만 2천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씨의 차량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 A씨 차량의 파손 사고에서, B씨가 이미 지급한 수리비 외에 A씨가 주장하는 대차비용, 자기부담금, 유리막 코팅 수리비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한 대차비용, 자기부담금, 외부유리코팅 수리비용에 대해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사고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가 일으킨 차량 파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차비용 약 1,100만 원, 자기부담금 50만 원, 유리막 코팅 수리비 15만 원 등 총 1,168만 2천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 발생 및 실제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차량 이동 행위가 원고 차량 손상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의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량 파손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리비 외에 대차비용, 자기부담금, 유리막 코팅 수리비 등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주장하는 각 손해 항목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주요 이유는 원고가 대차비용, 자기부담금, 외부유리코팅 수리비 지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비용 지출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대차 차량을 이용했는지, 그 비용을 실제로 지불했는지에 대한 렌트 계약서와 결제 내역(계좌 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와 관련된 자기부담금이나 추가적인 코팅 비용 등도 실제 지출했다는 증거(영수증, 수리 내역서, 결제 증빙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손해 내역과 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초기 요구 금액과 실제 소송에서 주장하는 금액 간의 큰 차이는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