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차량을 밀어 지하주차장 벽에 충돌시켜 손상된 사고에서 원고가 대차비용, 자기부담금, 유리막 코팅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나56709 판결 [차량수리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차량으로 인해 손상된 자신의 렌트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 지하주차장 벽에 충돌하게 하여 차량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대차비용, 수리비, 유리막 코팅 수리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원고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총 11,682,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대차비용을 실제로 지출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이 주장하는 손해액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리비와 유리막 코팅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