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 B는 보험모집인으로, 원고 A 주식회사 등 4곳의 보험사와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일주일 후 여성형 유방증 진단을 받고 한 달 후 수술을 받았으며, A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B의 질병이 보험계약 이전에 발병했으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이거나, B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체결하고 빠르게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들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는 반소로 보험금 5,4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여성형 유방증의 발병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계약 체결 전 의사의 진단이 없었으므로 상법 제64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수술의 종류를 유방전절제술이 아닌 피하절제술로 보아 1종 수술비로 인정하여 원고 A사는 피고 B에게 1,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보험 모집인으로 2021년 12월 28일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4곳의 보험사와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4일 여성형 유방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2월 17일 양측 유방 피하절제술을 받았습니다. B는 2022년 2월 28일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A사에 청구했으나, A사는 B의 질병이 보험계약 전 이미 발병했거나, B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는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질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보험모집인이 단기간에 여러 보험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여성형 유방증 피하절제술이 보험약관상 1종 수술에 해당하는지 3종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적정 보험금 액수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보험금 1,800,000원 및 2022년 3월 7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더 많은 보험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보험계약 체결 전 여성형 유방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다수 보험계약 체결과 단기 보험금 청구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하절제술은 약관상 '유방전절제술'이 아닌 '기타 유방수술'에 해당하므로 1종 수술비를 적용하여 1,800,000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44조 (보험계약의 무효): 이 조항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 시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 보험의 기본 취지인 우발적 위험 분산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 적용: 법원은 단순히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이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고는 '질병의 진단 확정 및 수술'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계약 당시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의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 계약의 경우,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적용: 법원은 피고가 보험모집인이며 단기간에 여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소득, 총 보험료, 보험금 액수, 다른 보험사고 유형 가입 여부 등 종합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보험 가입 시 질병 진단 여부 확인: 보험 계약 체결 전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면, 나중에 질병이 발병하여 수술받더라도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의 '발병' 가능성만으로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수술 분류 기준 이해: 수술비 청구 시에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 기준(예: 1종, 3종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명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류와 보험 약관의 분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수술이 보험 약관상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부정 취득 의도에 대한 판단: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단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소득 수준, 총 보험료 액수, 보험사고 유형의 다양성 등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되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기준: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약관 및 법률에 따라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청구 시점과 판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