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인(어머니)과 상대방(아버지)은 2019년 협의이혼하며 어머니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탄 나면서 자녀 양육은 아버지 단독으로 바뀌었고 2019년 10월 법원의 심판으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경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다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아버지는 각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에 혼인하여 자녀 둘을 두었으며 2019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청구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같은 해 7월경 파탄 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2019년 10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7월경,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성친구가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성친구와 동행하여 자녀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후 8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면접교섭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상대방은 자녀들 앞에서 청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급기야 2020년 12월 18일, 상대방은 면접교섭 중 청구인이 이성친구를 대동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청구인에게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청구인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2021년 2월 10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변경된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비양육자인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아버지)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자녀들 앞에서 청구인(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을 가하여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은 점, 어린 자녀들(특히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딸)에게는 어머니의 세심한 보호와 돌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상대방의 야간 근무로 인한 자녀 방치 가능성, 청구인 측의 양육 지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바탕으로 책정되었으며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자녀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변경되는 과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