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중등도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있으며, 과거 보복협박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보복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특수협박 등이며, 피해 대상은 상점 직원, 공무원, 편의점 및 식당 운영자, 지인의 아버지, 택시 운전사, 지인 등 다양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와 위험한 물건 사용, 보복 및 운전자 폭행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재물손괴, 업무방해): 제주 'D' 가게에서 직원이 귤 구매를 기억 못 하자 화가 나 시가 5,000원 상당의 귤 6개(총 3만원 상당)를 던져 손괴하고 '개새끼들,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씨발 놈들'이라고 욕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제주시청 시장비서실에서 시장 면담이 거부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 길이 15cm)을 휘두르고 공무원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으며, 소화기(총 길이 40cm)를 던질 듯 위협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업무방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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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야! 붕신 같은 년', '멍청한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고 맥주캔을 던질 듯 위협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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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뭐냐',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 5명이 나가게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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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의 아버지 N(67세)이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야', '나이를 똑바로 처먹어야지'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뒤 피해자를 밀어 허리를 건물 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여 약 8주간의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2019년 12월 3일 (보복폭행, 재물손괴, 운전자 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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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E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자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고 선반 위 그릇(시가 15,000원 상당)을 던져 피해자 다리에 맞게 하고 그릇을 손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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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 Q(63세)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안경 벗어'라고 욕설하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 7월 21일 (특수협박): 과거 병원에서 함께 입원했던 지인 T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AA 식당' 냉장고의 막걸리를 꺼내려다 피해자 Y(79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야 이, 씨발 년아 죽고 싶어, 너 죽이고 징역가도 15년이면 나온다' 등으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출입문이 잠겨 있자 시가 1만원 상당의 철제 의자를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상태 범행,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다중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보복폭행 및 운전자 폭행치상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보복 폭행,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폭행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33회(실형 6회)에 달하며,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치료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귤, 그릇, 철제 의자를 던져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나 위계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가게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지인의 아버지를 밀쳐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힌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볼펜과 소화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 피해자 등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 상해 등을 가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릇을 던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과도로 지인을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이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합니다.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비율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인들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폭력,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운전자 폭행, 보복 목적의 범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 등은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과나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받아내기 위한 보복성 행위는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정신 질환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 노력과 재활 의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질병을 범죄의 변명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