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D 주식회사 공장에서 배합기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가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끼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장장 B와 대표이사 C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D 주식회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안전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크며, 사고 발생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오전 9시 30분경 D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로자 A가 지게차 버킷에 올라 해머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배합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합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혼합기 하부 도어가 갑자기 작동하여 닫히면서 끼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장 내 여러 곳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구조가 부적합했고,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울 미설치, 계단 난간 미설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추락 방지용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방호 조치 미흡, 기계 원동기 등 위험 부위 덮개 미설치,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미조치, 그리고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게차 운전 업무를 시킨 사실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C에게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공장 내 안전사고 방지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작업 방식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와 다른 근로자들의 부적합한 작업 방식이나 제3자의 원인 제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배합기 청소 작업 외에도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흡, 사다리식 통로 구조 위반, 계단 난간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추락 방지용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원동기 등 위험 부위 덮개 미설치,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미조치,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 허용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5,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이 회사의 대표이자 현장 업무에 직접 관여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배합기 청소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같은 방식의 작업이 반복되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망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불발 및 미약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과실 일부, 산재보험 급여 지급,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