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인 시간강사 A와 B는 2007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학교법인 C(피고)와 '한국어 시간강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한국어 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피고가 위탁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임금 등 8천2백만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7년 9월 이후 관계는 위임계약이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2017년 7월까지의 고용계약 기간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9월 이후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고용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G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대외협력처 I에서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시간강사로 근무해왔습니다. 2007년 9월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는 '한국어 시간강사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일했고,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는 '한국어 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강의를 지속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예비적으로 2017년 7월까지의 고용계약 기간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9월 이후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2017년 9월 이후 기간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17년 9월 이후 체결된 위탁계약 관계를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2007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시간강사들의 고용계약과 위탁계약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의 형식적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의 위탁계약은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 고용계약 기간의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시간강사들의 권리를 일부 구제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 포함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