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가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선고된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피고인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혹은 검사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1심 양형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기존의 양형 인자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아 1심의 형량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넘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 당시와는 달라진 상황이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중요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