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판결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 및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절차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판사는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으로 인해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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