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에 대해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양형의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을 검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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