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을 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 및 불이행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 및 폭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항소심에 이르러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하면서도 성폭력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 특히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를 고려하여 경합범 가중을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벌금 대신 일정 기간 노역장에 구금되는 것)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폭행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만약 본인이 가해자라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 표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