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자사 직원의 중재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18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감액되는 데 기여했으므로 용역비 3,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설령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그 기여도나 가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은 시공사 D로부터 36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요청받았고, 2019년 12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180억 원으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자사 직원이자 E 국회의원 사무실 상황실장이었던 B가 피고와 D 사이를 중재하여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140억 원으로 감액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선수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며, 원고의 용역이 실제 기여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분담금 감액에 기여했다는 점이나 다른 행정 업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중요한 계약 체결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항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이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계약 상대방이 이러한 법적 제한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며,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나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조합의 예산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총회 의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용역계약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지명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용역계약의 입찰 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총회 결의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리: 계약이 무효로 인정될지라도, 만약 한쪽 당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실제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이득 발생 사실과 그 가액, 그리고 용역 제공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