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산업협동조합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후 직원에게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 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인 60세에 퇴직한 사람으로,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원고의 임금을 감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액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원고에게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원고가 정년 연장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이 50% 감액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액된 임금이 신규채용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 114,923,7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태원 변호사
The바로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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