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산업협동조합에 1983년 입사하여 정년퇴직한 직원이,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50% 삭감되었으나 실제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변화가 없었으며, 삭감된 임금 재원이 당초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조합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83년에 피고 F수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만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6년 10월 25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동시에 2016년 12월 1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만 58세부터 만 59세까지 임금을 50% 삭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퇴직할 때까지 임금의 절반을 감액받았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특별상여금, 퇴직금도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114,923,767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정년은 연장되었지만 임금은 크게 삭감된 경우, 그 삭감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923,767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은 타당해 보였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째, 임금 감액률이 매년 50%로 매우 커서 원고에게 불이익이 과도했습니다.
둘째,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 내용이나 강도, 환경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셋째, 임금 삭감에 대한 마땅한 보상 조치(대상 조치)가 없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대기발령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부터 있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임금피크제와 직접 연관된 특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넷째, 임금 감액으로 절감된 재원이 당초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되거나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대우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인지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비록 정년이 연장되면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였지만, 위 대법원 기준들을 적용했을 때 임금 삭감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