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갈등과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가족에 대한 무시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무리한 주식투자와 생활비 미지급이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가 결정적인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에 따라 이혼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이전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월 500,000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자유롭게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