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06년 결혼한 부부는 두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의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아내의 외도가 겹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했으며, 아내는 외도 상대방과 공동으로 남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아내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모두 갖는 대신 남편에게 3,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아내에게 지급하고 자녀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 2월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08년 8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했습니다. 2011년 9월,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임의 소비했습니다. 2013년 11월, 피고는 다시 원고와 상의 없이 사채업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 임의 소비했습니다. 2014년 3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전업 주식투자를 시작했으나 불과 2~3개월 만에 약 5,500만 원의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와 임의 대출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후 일상적인 대화나 자녀 양육 관련 대화만 나누는 냉랭한 관계가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17년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2019년 폐지되었고, 2020년 3월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월 10만 원 정도의 소액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 대출채무 원리금 중 약 2,070만 원을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2월, 원고는 대학 친구들과 통영 여행을 간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직장 상사인 G과 1박 2일로 통영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20년 3월, 이웃사촌 L이 피고에게 원고와 G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는 통화 내용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2020년 4월, 피고의 추궁에 원고는 G과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2021년 5월 원고가 본소 이혼을 제기했고, 2021년 8월 피고가 반소 이혼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도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았으나, 극히 제한적인 대화만 나누며 동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 외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및 지급,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모든 사항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