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성과급 차액, 퇴직금 차액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이미 확정된 청구나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는 기각하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일부 임금과 퇴직금만 인정하여 총 816,661원의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여러 종류의 미지급금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특정 기간에 소급 삭감된 임금, 성과급, 퇴직금 차액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할 추가 임금과 중간정산퇴직금, 그리고 경영성과급이 포함된 추가 퇴직금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또한 이러한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임금, 성과급, 퇴직금 청구 중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16,661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7,101,887원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728,220원과 추가 퇴직금 88,441원만을 인정하여 총 816,661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전에 대법원에서 이미 기각 및 확정된 내용이거나, 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청구 권리가 사라졌거나, 또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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