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성과급,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 노동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급삭감된 임금과 성과급 차액,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중간정산퇴직금, 추가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으며,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미지급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의해 동일한 청구가 기각된 부분(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2018년 8월의 성과급 차액, 2018년 12월 31일의 퇴직금 차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2015년과 2016년 기준의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2015년 기준의 경영성과급 포함 추가 퇴직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 추가 임금 중 일부와 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추가 퇴직금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816,6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