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성과급,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2,827,800원), 2018년 8월의 성과급 차액(278,700원), 그리고 2019년 6월 30일의 퇴직금 차액(68,7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청구가 이미 다른 재판에서 기각되었고, 그 결정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사례(2022다206841 판결)를 참조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