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79년 C과 혼인하여 성년의 자녀 4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경 C 소유의 원룸에 세입자로 들어온 피고 B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라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약 2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에게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원고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외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이혼 시 배우자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