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2015년에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2018년부터 별거 중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며, 각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무관심, 음주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과소비 등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있고, 주장된 사유만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30%, 피고에게 70%의 비율로 분할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천 2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면접교섭권도 부여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인용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