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채권자들의 대표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채권자들을 위해 보관하기로 한 현금 약 2억 7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 중 약 2억 4천만 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와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채권단 대표로서의 배신 행위는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하였고,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