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3월 2일 새벽,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주점에서 피해자 E(당시 17세) 등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 C가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경남 고성군의 한 주점에서 운영자 C와 함께 미성년 피해자 E, F와 술을 마셨습니다. C가 피해자 E에게 수면제(신경안정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수면제 영향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가 수면제와 술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승낙하거나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면제와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추행에 승낙하거나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해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경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준강제추행)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면제와 술의 영향으로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정상 참작을 통한 형 감경)과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나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제56조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술자리에서 타인이 제공하는 음료, 특히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마시는 커피 등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게 되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나쁜 경우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