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연인인 피해자 N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N의 8세 아들 O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로 협박하는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O이 '엄마 집에 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재물손괴를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식칼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N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N에게는 8세 아들 O이 있었습니다.
연인에 대한 상해, 8세 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위험한 물건(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재물손괴,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전자장치 부착 상태였다는 점이 양형에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식칼 1개는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협박, 재물손괴, 그리고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