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유리 재떨이와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6월 18일 새벽, 마산합포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 후, 피해자를 룸으로 유인하여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유리컵을 던져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치료 일수가 불명확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영민 변호사
변호사 고영민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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