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8일 새벽 창원시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D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룸으로 유인하여 유리 재떨이와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던져 얼굴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00:48경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일행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까는 미안했다, 룸으로 들어가 맥주 한잔 살 테니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룸으로 유인하여 함께 들어갔습니다. 룸에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와 유리컵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유리 재떨이와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의 말다툼은 예기치 못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리 재떨이나 유리컵 같은 물건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사용 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받고 관련 증거(진단서, 상해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진행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