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2023년 10월 6일 아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A가 좌회전 중 보행자 D(79세 여성)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역과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중증 흉부 손상으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운전자 A가 좁고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직후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길을 걷던 고령의 보행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전후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책임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추가로 2,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D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이 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특정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주택가 등 보행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에는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령 보행자는 반응 속도가 느리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합의와 별개로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