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E이 운전하던 4톤 타이어식 기중기(크레인)로 전신주 설치 작업을 하였습니다. E은 전신주를 와이어에 매달아 원고 A 머리 위 1m 높이에 고정해 둔 채 기중기 시동을 끄고 자리를 비웠고, 와이어가 풀리면서 전신주가 떨어져 원고 A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흉추 골절, 둔근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인 원고 B는 E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A에게도 작업 시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에서 일하던 중, E이 운전하는 기중기를 이용한 전신주 설치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E이 기중기 와이어에 전신주를 매달고 시동을 끈 채 하차한 순간, 와이어가 풀려 전신주가 원고 A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원고 B는 E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 특히 원고 A의 과실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퉜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실수입 계산 시 소득세 공제 여부, 상여금 포함 여부, 그리고 감정 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신뢰성 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중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비율, 피해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되는 소득) 산정 시 소득세 공제 여부와 상여금 포함 여부, 노동능력상실률의 신뢰성 및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피고는 원고 A에게 총 247,710,336원 및 각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 손해액 212,710,336원에 대해서는 2020. 7. 30.부터 2023. 7. 13.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자료 3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7. 30.부터 2024. 2. 6.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0. 7. 30.부터 2024. 2. 6.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일부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중기 운전자 E이 중량물인 전신주를 와이어에 매달아 둔 채 시동을 끄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E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역시 전신주 작업 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