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직원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과거 임금의 소급 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임금 소급 삭감에 대한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하였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하여 재산정을 통해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 피크임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진행된 다른 소송에서 주장했던 임금 삭감의 무효 주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과거 임금의 소급 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성과급 차액,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한편, 누락된 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금피크제 산정 방식 오류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1,21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임금 소급 삭감 관련 청구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