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총 5회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13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훔치는 것이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절도 관련 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범위인 징역 4월에서 1년 5월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검사의 의견인 징역 2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