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보험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공모하여 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1천9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보험사기 범행과, 피고인 B이 별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액,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피고인 B은 2020년 1월 22일 오후 2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3세 보행자 K를 들이받아 네 개 이상의 늑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둘째, 여러 피고인들이 L의 제안을 받아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 피고인 B의 신호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책임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행위 및 피고인 B의 신호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보험사기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의지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 및 제10조(미수범) 고의로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거나 편취하려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 여부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B은 신호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무보험 가입 의무) 및 제46조 제2항 제2호(벌칙)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행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B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50조(형종과 형량)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의 형량이 합산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E, G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미납시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액에 대한 유치 기간)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A, B, D, F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