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2022년 1월 강원도 모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후임병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5.56mm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의 유탄발사기 가늠자를 조작하는 소리를 내고 '말 안 하면 지금 이 총으로 쏜다, 조정 간 단발로 했다'고 위협하여 초병특수협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음 근무까지 못 알아오면 [욕설] 때려 죽여버릴 것이다', '니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폐급 [욕설]아,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 보면 철창에 찢어 갈고 싶다, 창문에 던지고 싶다, 패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그냥 너 줘 패고 마음의 편지에 찔리면 그만이야', '너 진짜 패 죽이고 싶거든 제발 맞짱 한번만 까자' 등의 폭언으로 수차례 초병을 협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교대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철책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초병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강원도 B에 있는 군부대 C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어떤 선임분이 상병 말까지 전역하면 중대 분위기가 완화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총으로 협박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전투준비태세, 국지도발, 화기제원' 등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거나, 감시장비를 지시대로 휴대하지 않고 어깨에 메거나, 순찰 간부에게 존댓말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폭언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19일 경계근무 교대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찰 간부에게 존댓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경계근무 중인 초병인 후임병에게 소총을 이용한 특수협박, 여러 차례의 협박, 그리고 폭행을 가한 행위가 군형법상 초병특수협박, 초병협박, 초병폭행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행위가 건전한 병영문화 정착을 저해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총을 쏘겠다는 위협적인 말과 함께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을 이용하고 조정 간을 단발로 바꾸는 등의 범행 수법과 적지 않은 범행 횟수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계근무 중의 범행은 초병의 신체 안전뿐 아니라 부대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56조 (초병특수협박): 이 조항은 초병을 협박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5.56mm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위협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초병을 협박한 것에 해당하여 초병특수협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군형법 제54조 (초병폭행, 초병협박): 이 조항은 초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가한 여러 차례의 폭언(예: '[욕설] 때려 죽여버릴 것이다', '폐급 [욕설]아', '패 죽이고 싶다')은 초병협박에 해당하며,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밀쳐 철책에 부딪히게 한 행위는 초병폭행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가지 죄(초병특수협박, 초병협박, 초병폭행)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초병특수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정한 요건(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등)을 갖추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초병의 임무 수행이 국가 안보와 부대 안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병에 대한 범죄를 일반인에 대한 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총기를 이용한 위협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대 내에서 후임병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근무 중인 초병에 대한 위협이나 폭행은 군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분류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 내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마음의 편지 등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