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하교 중이던 9세 초등학생 피해자 E의 머리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E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12시 50분경,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초등학생 B와 E(9세)를 뒤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를 만지며 "여자들은 쉬를 앞으로 닦아? 뒤로 닦아?"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깨를 만지고 유사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에게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하교 중인 9세 초등학생 피해자 E의 머리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법률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9세 피해자 E의 머리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이 법률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여자들은 쉬를 앞으로 닦아? 뒤로 닦아?"라고 발언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다른 죄의 장기의 절반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두 가지 죄를 저질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초범,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약하다는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5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원칙: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해자 B에 대한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에는 나이, 사건 경과 시간, 진술 과정에서의 외부 영향 가능성,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보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이 직접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울 때는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하게 다뤄지며,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아동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경청하며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등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