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15년 3월 10일경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에서 범행일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시점에 대한 진술과 실제 아들의 입학 연도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2015년 3월 10일경 범행이 발생했다고 특정하여 진술했으나, 실제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은 2014년이었음이 밝혀져 범행일시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며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미수 범죄를 저지른 정확한 일시가 2015년 3월 10일경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시점'이라는 범행일시 특정 기준과 실제 아들의 입학 연도가 달라, 범행일시의 신빙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년 3월 10일경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즉, 범행일시와 같은 중요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일시나 장소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물론 수사기관 역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술 시 기억에 의존할 경우, 다른 중요한 사실과 연관 지어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연관 관계 또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진술의 구체성과 정확성,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과의 부합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