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신고하지 않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지자체 폐쇄 명령을 불이행했으며, 허가 없이 산림의 활엽수 906그루를 벌채하고, 준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하여 동백숲 체험코스, 염소 달리기 관람장, 먹이주기 체험장, 쉼터 등을 조성하며 주차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준보전산지에 밧줄체험 시설을 무허가로 조성했으며, 피고인 A와 C는 ATV 사륜오토바이 코스를 무허가로 조성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벌채량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고인 A와 B, C가 조성한 밧줄체험시설 및 사륜오토바이 코스 시설과 관련한 특정 산지관리법 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토지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는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164,418,172원 추징,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서 △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흑염소를 사육했으며 시장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없이 활엽수 906그루를 벌채했습니다. △준보전산지이자 관리보전지역인 토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동백숲 체험코스, 염소 달리기 관람장, 염소 먹이주기 체험장,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미신고 미니 에어바운스를 운영하며 기타 유원시설업을 경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준보전산지에 밧줄체험 시설을 허가 없이 조성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함께 준보전산지에 ATV 사륜오토바이 코스를 허가 없이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에서 벌채한 활엽수 906그루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표준지 조사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밧줄체험 시설 조성 시, 피고인 A와 C는 사륜오토바이 코스 시설 조성 시 '토지 형질변경'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164,418,172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산림 벌채량에 대한 주장은 기각하고, 불법 가축분뇨 시설 운영, 산림 벌채, 산지 불법 전용(일부), 미신고 유원시설업 운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밧줄체험 시설과 사륜오토바이 코스 조성 과정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기존에도 산림 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제주도의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반복적으로 훼손한 점이 중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11조 제3항),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18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제50조 제4호, 제48조 제2호).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폐쇄명령을 불이행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내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 허가 없이 벌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74조 제2항 제2호).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활엽수 906본을 벌채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산물 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 제2호).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4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제53조 제1호). 본 사례에서 법원은 '산지의 형질변경'을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백숲 체험코스, 염소 달리기 관람장,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준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하여 처벌받았지만, 밧줄체험 및 사륜오토바이 코스 조성 과정에서는 '형질변경'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358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제473조 제2항 제3호). 피고인 A는 관리보전지역 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을 통해 토지 형질변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형질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지관리법의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5조 제4항 전단).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제84조 제2호). 피고인 A는 미신고 미니 에어바운스를 운영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수인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40조, 상상적 경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지나 임야에서 개발, 시설 설치, 벌채, 임산물 채취 등 어떠한 형태의 토지 이용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자연경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규제가 더욱 엄격합니다. '산지전용'이나 '토지 형질변경'의 범위는 예상보다 넓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시설물 설치나 지면의 작은 변화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절토, 성토, 정지 등 명확한 형상 변경뿐 아니라 시설물 설치로 인한 지형 변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밧줄 시설, 오토바이 코스의 경우 "굴삭기 등을 이용해 땅을 파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유원시설업과 같이 특정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예: 폐쇄명령)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 훼손과 관련된 범죄는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 훼손량 측정 시, 표준지 조사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그 타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