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E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F가 조합원들에게 1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하고 피고인 A, B, C, D는 F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거나 직접 상품권을 받아 사용한 행위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 F가 3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총 1,700매의 1만 원권 I상품권을 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인들은 F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직접 상품권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거나 F 또는 F의 지시를 받은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선거에서 F에게 투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상품권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조합원이 이를 전달 또는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물품 제공', '기부행위 제한 위반', '물품 등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과 추징금 2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과 추징금 7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하루 100,000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 후보자 F의 지시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직접 상품권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추징금까지 부과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조합장 후보 F를 위해 상품권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3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 물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을 것을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F 또는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및 제35조 제2항 (기부행위 제한): 제35조 제2항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기관, 단체 등에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제59조는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F를 위해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는 F의 기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조합장 후보 F와 공모하여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상품권 제공 행위가 '물품 등 제공'과 '기부행위 제한 위반'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범죄수익 등의 추징):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의 이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이 법률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및 그 관계자는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상품권, 현금,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변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탁선거는 일반 공직선거법과 유사하게 엄격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오해가 없도록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