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인사
대학교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 중 일부를 법인의 소송 비용이나 노무 관련 자문료 등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C대학교 총장이었던 피고인 A는 학교 운영 중 발생한 다양한 소송 및 자문 관련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지출들이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해당 비용들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법한 지출이었으며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여부를 개별 지출 항목별로 상세히 검토하여 유죄와 무죄를 구분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이나 인사 관련 자문료 등 법인의 운영에 관련된 경비로 지출한 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출에 피고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여러 비용 중 K 신축공사 관련 분쟁 해결 비용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교수 징계 관련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임직원 임면 및 징계 관련 진정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교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노무법인 및 법무법인 자문 수수료 등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의 교비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법인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일부 교비 지출 행위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 등)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교비의 독립성과 목적성 보장을 강조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를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법원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학교법인 업무 관련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범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될 수 있으며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엄격한 구분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도 외 지출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용도 외 사용 자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운영이나 인사 관련 소송 등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며 이를 교비에서 지출할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의 적법성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지' 여부로 판단되므로 각 지출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교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와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업무로 보아 교비회계 지출이 어렵습니다. 자문료 또한 그 내용이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것이라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추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학교법인에 반환하거나 기부하는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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