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세입자 A씨는 집주인 C씨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주인 C씨가 건물 인도를 받는 동시에 A씨에게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1월 12일 피고 C씨와 보증금 3,800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28일 만료되었으나, 양측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피고 C씨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건물에 다수의 근저당권, 전세권,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사를 계획하며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원했으나, 피고 C씨가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가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 가능성
법원은 피고(집주인 C)는 원고(세입자 A)로부터 해당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 해지 권리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