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유지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849 판결 [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억압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