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억압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개월)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지위를 이용한 억압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 인용으로 원심 파기 시 따로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직원을 추행하여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과 없음)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에 의한 원심판결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재판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 범행의 경중과 태도: 직원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며 특히 직위를 이용한 억압이나 상습적인 성희롱이 동반될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항소심에서의 노력: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면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전력: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 양형의 다양한 고려 요소: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특정한 사유(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예방 효과 등)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